실연권에 대해 아시나요?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입회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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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HBD실연권에 대해 아시나요?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입회신청하기 >
 안녕하세요. 나루입니다. 오늘은 <b>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입회신청기</b>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음악실연자협회, 낯설게 느껴지시죠? 저작권법상 <b>저작물을 창작하는 사람을 저작권자</b>라고 하고, 그 <b>저작물을 전달하는 사람을 저작인접권자</b>라고 합니다. <b>작곡가, 작사가, 편곡가는 저작권자</b>에 해당돼요. <b>저작인접권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b>가 있습니다. <b>실연자</b>는 저작권자가 만든 음악을 <b>노래, 연주 혹은 지휘하는 사람</b>을 말합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의 <b>저작권자는 토이</b>입니다. 그 곡의<b> 실연자는 노래를 부른 김연우, 그리고 그 곡에서 연주했던 연주자들</b>이에요. (이런 경우 대개 주실연자는 김연우, 악기 연주자들은 부실연자가 됩니다) <hr> 저는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2장의 앨범을 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는 <b>제 음반의 메인 아티스트이며,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기 때문에 저작권자에 해당</b>합니다. <b>저작권자의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에서 관리</b>하고 있습니다. 저는 KOMCA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b>제가 만든 곡이라도 그 곡에서 제가 노래를 하거나, 악기 연주를 하면 저작인접권자가 됩니다.</b> 작곡가면서 실연자인 것이죠. 이럴 때는 KOMCA와 별개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가입 돼있어야만 그에 상응하는 저작인접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 달 KOMCA와 유통사에서 저작권료가 나오고 있었고, 실연자의 저작권 비율이 낮은 편이라 입회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음원이 팔렸을 때 수익은 <b>유통사가 40%, 44%는 제작자, 10%는 저작권자, 남은 6%를 실연자</b>가 가져간다고 하네요. 이 6%마저도 그 곡에 참여한 연주자 수로 나누기 때문에 실연자의 저작권료는 매우 낮습니다. <hr>  실연자에게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는 저작인접권료라고 하는데요. <b>저작인접권료에 대한 설명</b>입니다. <hr>  입회에 필요한 서류가 몇 개 있습니다. <b>입회신청서, 저작인접권 위탁 관리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실연 정보 등록 신청서</b>입니다. <b>작성한 서류들을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그리고 실연 증빙 서류</b>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 접수합니다. (저는 수기로 작성한 후 스캔해서 온라인으로 보냈어요!) 입회까지는 약 12~15일 정도가 걸립니다.  제가 쓴 <b>실연정보 등록 신청서</b>입니다. 제가 부실연자로 다른 아티스트 앨범에 참여한 것은 아직 증빙 서류 정리가 되지 않아 제 앨범만 먼저 넣었어요. 크레딧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밀려있던 저작인접권료는 어떻게 되나 궁금해 찾아봤습니다.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hr> 위탁 신청서에 계좌번호를 적으면서, 통장 사본을 첨부하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소량이지만 공돈이 생길 예정이니까요. 실은 매달 들어오는 저작권료도 제겐 공돈처럼 느껴집니다. 저작권료보다 스팀잇 보상이 더 나은 정도니까요. 저작권료가 수입이 될 수 있는 삶이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작권료가 평생 수입이 되는 분들도 있으니 제도의 탓만을 할 순 없습니다. 제 음악의 가치는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조금 더 창작자들의 몫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작사와 유통사가 저작권의 80% 이상을 가져가는 것은 기형적인 현상이니까요. 저작권료가 수입이 될 수 없어도 좋으니, 다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창작금 정도만 되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작권료와 스팀잇 보상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삶을 꿈꾸며 오늘 글을 마칩니다. 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