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ptocurrency Taxation in South Korea from Oct. 2021 -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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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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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currency Taxation in South Korea from Oct. 2021 -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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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우려를 이미 나타내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조금 보았습니다.
아직은 기본 방향을 잡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세법 및 유관 법률과 정책이 보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팀 community 의 많은 분들이 또한 가상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것으로 알기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영향도 받고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세안이 도입되고, 지금 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산을 콜드월릿으로 보관하는 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일본의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조금씩 편입이 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할지 지켜보고자 합니다.
가상자산은, 빠른 기술적 진화 그리고 물리적 형태가 없다는 단점이자 동시에 장점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의 대응에 가상자산 기술과 업계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능력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가상자산 업계 있는 분들도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트렌드를 놓칠 정도니까요.
어떠한 형태로건 가상자산도 진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 제도권과 어떠한 형태로 악수를 하게 될지 흥미롭습니다.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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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구분: 기타소득

* 과세표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가상자산 연간 소득금액 = 가상자산 시가 - (가상자산 취득가액 + 부대비용)
   가상자산 취득가액의 입증이 안될 경우 법 시행 전 날 시가(2021년 10월 1일)

*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는 비과세
       세금을 내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가 되는 것이 우선 1차 목표겠네요.
   
* 세율: 20%

* 과세방법: 별도 과세, 연회 신고/납부 (5월 1일 ~31일)

비거주자 및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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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방법: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원천징수 후에 과세관청에 납부
모든 거래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세액에 미리 공제 하겠네요.

* 원천징수세액: 판매 시가금액의 10% 혹은 판매 후 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 기준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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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일 이후의 양도분(판매하여 현금화한 가상자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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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은은 2021년 3월 25일 적용, 이후 가상자산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함. 이를 감안하여 과세 적용시기는 6수 개월 뒤인 10월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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