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자산 인정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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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자산 인정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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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암호화폐가 아닌 가상화폐로 불린다는 사실이 조금 신경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암호화폐 관련 규제 소식이 조금씩 들려온다는 사실에 언젠가는 이 또한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내에서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점점 변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 [가상화폐 신고제 요건 완화···비트코인 자산으로 인정](http://m.newsway.co.kr/news/view?tp=1&ud=2019112118533810261#09Ls) / 2019. 11. 22. 기사

관련 법안은 아마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트코인의 자산 인정이 실현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또 한번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조금 더 안정적인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바래야 합니다.

법안은 법안대로 통과되면 되고, 이 외에 좋은 소식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외에 좋은 소식은 하기와 같습니다.

-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명칭을 변경함.
-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직권말소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
- 가상실명계좌는 법률에 그대로 유지하되, 발급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할 방침임.
-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이 발급하기로 합의함.

암호화폐의 가격과는 별개로 관련 규제에 대한 법안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2020년쯤에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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