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관련 규정 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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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관련 규정 접하며..
안녕하세요. jsquare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에게 코칭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은 희귀 난치병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경험을 하신 분이십니다. 

전국의 병원을 찾아다니기도 하시고, 좋다는 약도, 의료기기도 두루 섭렵하신 분이십니다. 
부작용으로 응급실도 여러번 가셨다고 하시는군요. 
자신의 경험 들을 소개하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몇번 코칭을 해 드리면서 그 분에게 한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 아무래도 의료 쪽이기 때문에 약이나, 음식, 병원, 의료기기 등을 소개할 때는 심의 규정 등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병원광고,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의료기등 사람의 건강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광고할 때 여러 세부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SNS 등에 홍보할 때, 특정한 한 구절의 문구가 허위 과장광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하는 것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서 발췌한 의료기 거짓, 과대광고 예시입니다. 

***

 ◈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예시
- 신문매체,인터넷매체, 방송매체 등. 


• 명품, 명작
• 혈액정화, 청혈작용,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촉진/변화, 체질개선, 몸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변화
• 면역, 면역기능, 면역력 증가/증진/증대, 신진대사 증진, 성장발육 촉진
• 생리기능/세포재생 활성화, 세포조직 생성
• 신경조직을 회복/재생, 내부 조직 및 기관의 기능을 원활히, 내인성 모르핀 물질의 생성과 분비를
촉진
• 허가(인증) 받거나 신고한 사용목적을 벗어난 특정 증상의 “예방”,“치료”,“해방”,“해결”,“완치”,“제
거”(수족냉증, 정맥류, 변비, 감기, 당뇨, 탈모, 녹내장 등)
• 무병장수, 불치병/난치병/고질병을 개선/치료/예방
• 대체의학으로 주목, 오장육부에 도움
• 만성 OO통, 만성OO염, 만성 OO증, 급만성질환
• 성인병 예방, 성인병에 도움/탁월, 감염예방
• 신선한 산소를 빠르게 혈액에 공급, 혈액에 영양 공급, 혈소판 출혈방지
• 호르몬 조절, 호르몬과 효소의 분비를 활발히 촉진
• 약효의 상승효과
• 병원에 가지 않고 치료, 수술한 것과 같은 효과 등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와 “동일하다”고 표방
• 인체 OOO에 손상없이/ 더 이상의 안전은 없다
• 고통/통증없이, 진통작용, 합병증 없이, 합병증 예방
• “카이로프랙틱”. “뜸”, “지압”, “경혈”,“원적외선”, “온열요법, ”생화학• “자체 원리(예-척추교정, 질병의
치료 등 제품의 효능•효과로 비춰질 수 있는 표현) 및 제품의 원자재(옥, 게르마늄, 황토 등)에 대
한 효능•효과를 제품과 같이 광고
• 체지방/지방 분해/감소, 셀룰라이트/콜레스테롤 감소
• 얼굴 탄력 회복, 주름•피부처짐 관리/개선, 리프팅 효과, 미백효과,노화방지, 노화예방
• 문제성피부, 노화된 피부를 깨끗한/매끈한/부드러운/건강한/탄력있는 피부로 만들어줌
• 건강보조기, 건강통합관리시스템, 생명연장의 꿈
• 숙변제거, 쾌변, 변비증상 개선/완호, 배변활동 촉진
• 세계가 감탄, 세계적 명성
• 필수아이템, 제품명 OOO 뿐이다, 제품명 OOO로 잡는다
• 만병을 다스리는, 만병통치
• 인체의 자기방어 능력 강화, 자가진단, 자가치료
• 근본적으로/원천적으로 방지/제거/치료
• 이제 치료의 길이 열렸습니다.

***
위의 거짓, 과대광고 예시를 쭉 읽다보면 의료기기 광고는 하지 않는 것이 속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a

의료기가 다 건강에 유익하도록 만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혈액순환이라든지, 면역력 강화에 좋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만든 것일텐데 그런 표현을 쓰면 거짓광고가 됩니다.  그냥 의료기기 허가받을 때의 액면 그대로의 정보만 올려야 하고, 어떤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의료기의 경우 네트워크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겟습니다. 
네트워크 교육 현장에 가면 위의 표현들은 개인의 체험담 형식으로 너무나 많이 듣게 되기도 합니다. 

몇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금액이기에 구입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으면 실망감이 클 것 같기도 합니다.

각 분야에서 규제가 생겨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과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든 것인데요, 
이런 규정들이 생기면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규정을 모르고 표현을 했다가 사업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유튜브를 통해서 판매하다가 이런 세부 규정을 놓치는 바람에 재판을 받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분야에 사업을 준비하려는 분에게는 위축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이런 세부 규정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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