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헌법 개정안,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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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헌법 개정안,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삭제
###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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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기본권·국민주권 강화 관련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문](http://www.dailian.co.kr/news/view/701257/?sc=naver))

이번 개정안에서는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는데요.  어떠한 배경에서 삭제된 것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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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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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이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과거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던 시절에는 국가가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으나, 국민주권시대인 오늘날에는 누구든 불법행위를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국가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민간인 A가 B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원칙적으로 B는 A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만약 A가 공무원(ex. 경찰)이고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B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라면 이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B는 A가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 등에서 먼저 손해를 배상해주고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구상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 이와 같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에서 구체적인 배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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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이중배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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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헌법이나 국가배상법에는 위와 같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 국군을 파견하면서 참전용사들이 지휘관의 잘못된 지시 등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급증하자, 1967년 국가의 재정부담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국가배상법에 "**군인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률이 따로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른바 이중배상금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동법 제2조 제1항 단서).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군인 등이 베트남전쟁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정한 일정한 보상만 받고, 그 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로 손해배상 제도는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는 물론 사망, 상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된 수입감소분 등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데, 국가는 군인들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그 결과 참전 군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월급 36개월치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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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위헌판결과 사법파동 및 유신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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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의 위헌성이 문제되었고, 대법원은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 판결](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5155)을 하게 됩니다.

논지를 요약하면, 위 이중배상규정의 입법이유의 하나는 군인 등이 공무수행중에 신체 또는 생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게 되어 있음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게 하면 이중이 된다는 것이나, 사회보장적 성격의 재해보상금 등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위한 손해배상제도는 그 제도의 목적이 다르고, 관련 규정이나 판례 등에서 재해보상금 등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손해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이중지급이 되지도 아니하며, 일반 공무원 등에게도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같은 보상제도가 있는데 군인에 대하여만 별도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 다른 입법이유는 군인 등이 피해자가 된 불법행위 사고가 많아서 국고손실이 많으므로 이를 최소한으로 감소 내지 방지함에 있다는 것인바 그러한 불법행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군인군속에 대하여서만 배상청구권을 부인하여 그들의 희생위에 국고손실을 방지하여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71.6.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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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사법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1971. 7. 공안부 검사들이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서 영장을 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서울형사지방법원 모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150여명의 판사가 "판사 개인 비리가 아닌, 검찰이 기소한 공안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정권의 보복조치"라며 집단으로 사표를 내는 등 제1차 사법파동이 벌어졌으며, 이후 위 이중배상금지규정에 대해 위헌의견을 낸 대법원 판사 9명은 모두 재임용에서 탈락되었습니다.

한편, 박정희 정권은 이듬해인 1972년 7차 개헌시 이와 관련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위 이중배상금지 규정을 헌법에 넣었습니다.  **법원에서 국가배상법 이중배상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니, 아예 헌법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현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이른바 이중배상금지조항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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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정안에서 이중배상금지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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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으로 인해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 역시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했고, 보상금으로 1인당 3,000~7,0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민 성금을 걷어 우회적인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상 훈련에서 다친 군인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치료비조차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위와 같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군 장병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왔던 이중배상금지조항(헌법 제29조 제2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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