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새] 블록체인 세상 #52회: Security Token과 증권 3편 - 우리나라 법에서의 토큰의 증권성
coinkorea·@mechuriya·
0.000 HBD[불새] 블록체인 세상 #52회: Security Token과 증권 3편 - 우리나라 법에서의 토큰의 증권성
<html> <p>https://youtu.be/dc_eV0rRR1Y</p> <h3><strong>[불새] 블록체인 세상 #52회: Security Token과 증권 3편 - 우리나라 법에서의 토큰의 증권성</strong></h3><br> <p>불새는 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방송입니다. </p> <p>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에서 토큰은 굳이 따지자면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계약증권의 내용을 보면 'Howey Test'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증권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도 광의적으로는 증권에 해당될 소지도 있습니다.</p> <p>증권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에어드랍 혹은 채굴방식을 이용하거나, 메인넷 출시 후 토큰을 발행하거나, 배당이 없거나, 나의 노력으로 이익에 기여하거나, 탈중앙화 정도를 높이면 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합니다.</p> <p>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동영상에서 확인해 보십시오.</p>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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