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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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eemitimages.com/DQmQiWusqKWKoAF3wWnSPooPUsAeRdcXHpSQEqKbFBoxdhP/image.png <center> 기린과 집을 그려주신 @leesongyi 작가님 고맙습니다. </center> *** 우리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지목 받는 가계부채 문제.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새로운 DTI 제도를 2018년 1월부터 수도권과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에 은행권부터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한다.  그 중에 눈길을 끄는 건 돈을 빌린 가계(차주)를 소득, 자산 등 상환능력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한 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을 내세워 LTV와 DTI(현재 각각 70%, 60%)를 대폭 강화하기 보다 DSR 지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사용해 규제하겠다고 했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LTV와 DTI는 소폭 강화하였고, DSR 지표를 적용하였다. > DSR :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여러 금융사에서 1년 동안 원금 1,500만원과 이자 5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 현재 DSR은 40%(원리금 상환 예정액 2,000만원 / 소득 5,000만원)이다. DTA는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다. B그룹이 두개로 묶여 있어 C그룹과 함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황능력이 부족한 C그룹만 해도 2.9%, 32만 가구나 된다. 대출금 약 94조원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이들에 대해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 3~5%로 인하하고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1년간 유예한다. > 연체되었다고 주택을 바로 경매 넘기지는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법정 최고 금리를 현재 27.9% (대부업법), 25% (이자제한법)에서 24%로 인하 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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