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선] 선거와 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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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돈이 든다. 많이 든다. 그래서 지자체장이었던 어떤 후보는 자신이 대선 후보로 나오면 지자체장 보궐 선거를 치르느라 돈이 들테니 그 돈이 아깝다며 보궐 선거를 하지 못하게 시한을 3분 앞둔, 밤 11시 57분 사퇴 선언을 했다.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출마를 하지 말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 더불어민주당(119석) 123.5억원 - 자유한국당(92석) 119.5억원 - 국민의당(40석) 89.1억원 - 바른정당(33석) 63.4억원 - 정의당(6석) 27.5억원 - 새누리당(1석) 0.3억원 총 421.4억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각 후보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에는 상한선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950원, 약 509.9억원이다. - 선거비용 제한액 = 국민수 * 950원/인 선거에서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사용한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는다. 10~15%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50%를 돌려받는다. 10% 이하는 돌려받지 못한다. 참고로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479억원, 문재인 후보는 485억원을 사용했고 전액 돌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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