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tooza·@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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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eemitimages.com/DQmQiWusqKWKoAF3wWnSPooPUsAeRdcXHpSQEqKbFBoxdhP/image.png <center> 기린과 집을 그려주신 @leesongyi 작가님 고맙습니다. </center> ***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수는 1,937만 가구입니다. 그 가운데 자기 집에 거주하는 가구는 1,102만 가구 (56.8%)이며, 나머지 835만 가구는 임차 가구입니다.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595만채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주택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개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임대사업자는 20.2만명이며 그들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79만호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집주인(임대사업자) - 지방세 감면(2021년까지 취득세, 재산세 감면) - 임대소득세 감면 - 양도세 감면 8년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현재 50%에서 상향) - 종합부동산세 감면기준 개선 : 합산 배제 - 건보료 감면(4년 임대 40%, 8년 임대 80% 감면) 집주인에게는 여러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 세입자 - 4~8년간 거주 가능 - 상승률 제한 : 연 5% 이내 인상 세입자는 거주기간이 장기간 보장되고 임차료의 상승률도 제한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 2017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2018년 1월 약 1만명(9,313명)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했습니다. 17년 1월과 비교하면 2.5배나 많이 등록한 것으로 올 초까지는 등록자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2월~ 2018년 1월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로의 전환이 계속 늘어나 세입자의 주거생활이 보다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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