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재건축 부담금은 어디에 사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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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eemitimages.com/DQmQiWusqKWKoAF3wWnSPooPUsAeRdcXHpSQEqKbFBoxdhP/image.png <center> 기린과 집을 그려주신 @leesongyi 작가님 고맙습니다. </center> *** 2018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두고 비판이 많다. 부담금이 너무 크다, 재산권 침해다, 위헌이다. 언제 준공될지, 가격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데, 부담금을 너무 과하게 계상해 재건축 추진을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냐 등 다양하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의 중복과세 재건축 부담금은 단순히 예전 집값과 새로운 집값의 차이에 대해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용을 제외하고, 초과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양도소득세와 중복된 과세가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는 주택가격상승분에 대한 부과이며, 양도 소득세 계산 시 재건축부담금은 필요 경비로 공제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고 했다. ## 재건축 부담금 위헌 여부 새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미실현 이득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위헌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위헌성이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정신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적 있다. (헌법재판소 ‘94.7.29 선고, 92헌바49 : 토지초과이득세) 또한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부담금이 전문기관 조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는바,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고 판결` (서울행정법원, 재건축부담금 위헌법률 제청신청 기각 2013아1039) >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공방은 도입 전부터 첨예했고, 위헌 소송이 진행중이다. 기다려 봐야 한다. ## 재건축 부담금은 어디에 쓰이나? 재건축 부담금의 50%는 당해 지자체에 배분된다. (해당 시군구 30%, 해당 시도 20%) 나머지 50%는 국가에 귀속된다. 국가는 주거복지실태를 평가한 다음 전국 지자체에 전액 배분한다. 그리고 이 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주택개량 지원, 기반시설 설치 등에 활용하게 된다. *** ## 관련 글 [[부동산이야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알아보자.](https://steemit.com/kr-city/@yoon/2svamp) [[부동산이야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알아보자. 2편](https://steemit.com/kr-city/@yoon/3zh76h-2) [[부동산이야기] 재건축 초과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https://steemit.com/kr-city/@yoon/5fgk39) [[부동산이야기] 재건축 부담금은 얼마나 될까?](https://steemit.com/kr-city/@yoon/3xy8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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