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전세계약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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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eemitimages.com/DQmQiWusqKWKoAF3wWnSPooPUsAeRdcXHpSQEqKbFBoxdhP/image.png <center> 기린과 집을 그려주신 @leesongyi 작가님 고맙습니다. </center> *** 오늘은 제 이야기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이 접니다. ㅠ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로 검색하면 많은 글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정말 슬프게 와닿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 원래 을의 입장이었지만 더 을의 입장이 된다. 전세보증금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돌려줄 리 없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내야 하지만,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갈 때는 관행적으로 세입자가 냅니다. 전세계약 만료가 1년 반이 남았건, 1년이 남았건, 6개월이 남았건, 1개월이 남았건, 세입자가 냅니다. (집주인이 잔여개월만큼만 수수료를 내라고 하면 참 좋겠죠? 전세계약 만료가 6개월 남았으면 6/24, 25%만 분담)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 전세 시세 변동 ### 전세시세가 올랐으면 별로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에게 그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이었는데, 그 사이 시세가 3억 3천만원으로 올라 더 받을 수 있으면 집주인은 좋습니다. 그러나 2억 7천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집 주인은 3천만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래 세입자의 돈이지만 이미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을 테니, 3천만원을 구해와야 하는 거죠. 수중에 돈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전세 시세가 떨어졌습니다. (불행 중 불행) 그나마 다행인 건 반전세라, 보증금 O억에 월세 20만원이었습니다. 전세 시세가 떨어져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은 받을 수 있지만 월세는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치 월세를 위약금으로 선납하는 걸로 집주인과 이야기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이래 저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도 빨리 구해지고, 이사까지 잘 마무리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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